5/4부터 본인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사이트가 오픈되었습니다.

 

 

 

- 긴급지원가구: 별다른 신청 없이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일반 국민: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 선택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xn--jj0bb2kr6h965bxcbp8g.kr

 

 

 

 

 

마스크 5부제처럼, 주민등록번호 맨 끝자리마다 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는 요일이 다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조회가 가능해서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필수 <<

 

 

 

 

 

 

 

 

아래는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

 

 

 

 

 

 

 

조회를 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조회 결과

 

생각보다 너무 황당해서; 사실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도 계산해서 미리 알려주는 줄 알고 기대했으나..

 

 

 

 

 

몇 인 가구인지만 알려줍니다..^^; 그건 나도 아는데..

 

 

 

 

 

 

뭐 아무튼 몇인 가구인지 지급 전에 미리 알고 확인하는 게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1인 가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조회해보니 아니었다

 

 

 

그럼 이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네 밑으로 내리다 보면 이의신청은 ~~ 주민센터로 신청하라고 안내해줍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지자체에서 20만 원을 받아서.. 이번에도 20만원을 받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사실상, 지급 신청 전에 미리 조회해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위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20년 3월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중산층 포함)에 대해

100만원(4인 기준)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비교표(단위: 원)]

※ 기준중위소득 비교표(출처: e나라지표)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인원들의 소득합 < 기준중위소득(150%)에 해당할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1인가구: 400,000원

2인가구: 600,000원

3인가구: 800,000원

4인가구: 1,000,000원

 

지급일정은 21대 국회의원선거(2020.04.15) 이 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인해 경제적, 심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_ _)

 

정부에서 지원하는만큼 모두가 지원받으셔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4월 15일 대선 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은 추후 작성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정보

-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100,000원): 4월부터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www.gmone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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