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은 만우절입니다. 2020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올해는 코로나 19 및 n번방 사건 등의 사건사고가 많은 만큼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자는 게 여론의 의견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하여 사회에 혼란을 주는 장난전화나 거짓말을 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우절 유래]

매년 4월 1일.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날이다.
서양에서 유래한 풍습으로 "에이프릴풀스데이(April Fools' Day)"라고도 하며 이날 속아 넘어간 사람을 '4월 바보(April fool)' 또는 '푸아송 다브릴(Posson d'avril)'이라고 부른다. (출처 - 두산백과)


그리고 지난 3월 28일, 구글은 매년 만우절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올해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않은만큼 가까운 동료, 친구들끼리 소소한 농담 정도로 만우절을 만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중산층 포함)에 대해

100만원(4인 기준)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비교표(단위: 원)]

※ 기준중위소득 비교표(출처: e나라지표)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인원들의 소득합 < 기준중위소득(150%)에 해당할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1인가구: 400,000원

2인가구: 600,000원

3인가구: 800,000원

4인가구: 1,000,000원

 

지급일정은 21대 국회의원선거(2020.04.15) 이 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인해 경제적, 심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_ _)

 

정부에서 지원하는만큼 모두가 지원받으셔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4월 15일 대선 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은 추후 작성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정보

-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100,000원): 4월부터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www.gmone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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