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는 많고 많은 규제들이 있으나, IT 인력들을 가장 괴롭히는 건 '망분리 규제'이다.

 


망분리란?

컴퓨팅 망을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나누는 것(보안 기법의 일종)

업무에 쓸 내부망과 인터넷 접속에 쓸 외부망을 따로 관리하는 체계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금융기업 등의 내부 정보 유출을 막고, DDos 등의 외부 공격 등의 컴퓨터 악성 코드가 

내부망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망분리 규제?

2009년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이 발생한 이후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 

이후 금융 당국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망분리 규제가 생겼다.

 

 


 

 

망분리의 장점

물리적으로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함으로써 해킹 등의 외부 침입으로부터 고객 정보와 같은 중요 자료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에 탁월하다.

 

 

 

 

 

 

망분리의 단점

두 대의 PC를 사용해야한다.

업무를 볼 때에는 내부망을 사용해야하고 외부로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이 필요할 경우 외부망을 사용해야 한다.

 

금융권에 종사하는 IT 인력들은 오픈 소스코드를 검색할 수 없으며, 소스 코드를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 등을 겪으면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을 건넸다.

 

 

 


망분리 규제에 대한 현 상황

 

핀테크 업계는 망분리 규제를 두고 비효율적인 구시대적 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망분리가 도입된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보안 기술도 많이 발전했지만 규제는 수년 전과 다를 게 없어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핀테크 혁신에 역행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IT 인재들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며 망분리 규제는 핀테크 활성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COVID-19로 인한 재택근무의 필요성에 따라 망분리 규제 일부 완화

 

코로나 19가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 완화 예외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금융회사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외부망을 통해 내부망 접속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 19와 금융 IT 부문 망분리를 한시적인 예외라고 밝혔으나, 코로나 19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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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참고]

시사저널 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디지털 투데이 - 금융 IT 망분리 예외 확대... 해외 지점 재택근무도 원격 접속 인정(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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